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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퇴사자가 회사 서버 비번 변경하고 데이터 지웠다면?

형사·성범죄 · 2026-04-09 14:32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퇴사를 앞둔 직원이 연봉 협상 결렬이나 인사 발령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서버의 접속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꾸거나 중요 업무 데이터를 삭제해 버리고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업한 결과물이니 지워도 상관없다거나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행위는 매우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악의적인 데이터 훼손 및 접근 차단 행위가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 기업은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단 비밀번호 변경, 어떤 범죄가 될까?

부정한 명령 입력과 업무방해 성립

우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퇴사하거나 전보 발령을 받아 더 이상 회사 서버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앙심을 품고 임의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즉, 회사가 임시적인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었다거나 실제로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었더라도, 정상적인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퇴사하면서 홧김에 회사 서버 접속 비밀번호를 바꾸면 처벌되나요?

  • 답변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 자료 삭제도 범죄일까?

전자기록손괴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

회사의 공용 폴더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 파일, 설계 도면, 거래처 연락처 등의 데이터는 형법상 보호받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직원이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직접 작성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생성되어 회사 시스템에 저장된 이상 이는 온전한 회사의 소유이자 중요 자산입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인수인계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포맷해 버리는 행위는 타인의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전자기록등손괴죄(형법 제366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고의로 포맷한 후 반납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무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워버린 데이터가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까지 경합하여 형벌의 무게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 내가 직접 작업한 문서 파일이라도 퇴사할 때 마음대로 지우면 범죄인가요?

  • 답변 : 회사 업무용으로 생성된 데이터는 회사의 자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포맷하면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퇴사자의 악의적인 비밀번호 변경이나 데이터 삭제 정황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여 해당 컴퓨터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거나 자체적으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비전문가의 섣부른 조작은 오히려 가해자의 접속 로그나 의도적인 삭제 흔적을 덮어버려 결정적인 범행 증거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 기업은 문제의 피시(PC)나 서버의 네트워크 연결을 즉시 차단하고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한 뒤, 가장 먼저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언제, 어떤 인터넷 접속 주소(IP)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어떤 파일들을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에 대한 디지털 발자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출하고 보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후 확보된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의 행위가 단순한 인수인계 불량이 아닌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전자기록손괴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과 데이터 유실의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자체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보다 즉각적인 법리적 구제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치밀한 증거 확보 전략과 날카로운 판례 분석으로 피해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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