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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폭행한 쌍방 사건에서 정당방위·과잉방위는 어떻게 다투나요?

군형사·군징계 · 2026-07-07 14:35

안녕하세요. 군검찰에서 직접 군 사건을 수사·기소해 온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입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면, "왜 방어한 나까지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크실 것입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정도로 행위했는지와 방어행위였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군인 간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과잉방위를 어떻게 다투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본안 평가 구조

정당방위는 위법성을 없앱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며,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침해가 부당했는지, 방어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잉방위는 방어가 정도를 넘은 경우입니다

방어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면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되나,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정도가 상당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핵심 분기, 방어행위였는가, 상당성이 있었는가

문제된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였는지, 그 방어가 상당한 정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정당방위·과잉방위·단순 쌍방 폭행이 갈립니다.

3초 요약

  • 질문: 먼저 맞아서 방어하면 정당방위로 무죄인가요?

  • 답변: 방어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으며,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침해의 선후와 부당성을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부당한 침해를 시작했는지,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정황과 증거로 정리합니다. 침해의 선후와 부당성은 정당방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방어의 상당성을 다툽니다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였는지,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다툽니다. 이 상당성 판단은 미묘해, 초기부터 군 형사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CCTV·목격자 진술·상해 부위와 정도 등 객관적 자료로 침해와 방어의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상해 부위는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징계·인사를 통합해 봅니다

쌍방 폭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기 위반 등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다툼의 결과가 징계에도 영향을 주므로, 세 갈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징계는 항고로, 전역·휴직 등 인사처분은 인사소청으로 다투는 통로 차이도 확인합니다.

합의와 정황을 함께 준비합니다

방어행위였음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상호 합의와 우발적 정황 등을 함께 준비해 양형에 대비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쌍방 폭행에서 무엇을 우선 다투나요?

  • 답변: 부당한 침해의 선후와 방어의 상당성을 객관적 증거로 다투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쌍방 폭행 본안의 성패는, 침해의 선후·부당성과 방어의 상당성을 객관적 증거로 정확히 다투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누가 먼저 부당한 침해를 시작했는지, 방어의 필요성과 상당성, CCTV·목격자·상해 부위 등 객관적 자료, 과잉방위 감경·면제의 여지, 상호 합의와 우발적 정황, 그리고 군기 징계와 인사 불이익까지 포함한 통합 대응 순서입니다.

방어행위 여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입건 통지를 받으신 즉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검찰에서 직접 군 사건을 수사·기소해 온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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