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여 방어 차원에서 대항했을 뿐인데, 손에 주변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양형에서 대폭 감경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상대방, 정당방위 될까?
쌍방 폭행의 엄격한 판례 기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시작했더라도, 본인 역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맞서 싸웠다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억울한 상황, 소극적 방어 입증하려면?
본능적 방어행위의 위법성 조각
하지만 모든 쌍방 물리력 행사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대방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 상대방이 먼저 때려 대항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서로 싸울 의사였다면 인정되지 않으나, 일방적 공격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시 처벌 수위는?
특수폭행의 가중된 형사 책임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흉기뿐만 아니라,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처를 이끄는 객관적 증거 수집법?
현장 정황 및 도발 입증 전략
특수폭행 혐의를 방어하고 상대방의 도발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이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심각한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여 원인을 제공한 사실, 본인은 손에 쥔 물건을 적극적으로 휘두르지 않고 방어적 태도만을 취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야 양형에서 대폭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쌍방 폭행 시 양형 감경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답변 : 상대방의 도발과 일방적 위협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억울하게 특수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칫 "나도 맞아서 때렸다"는 식의 진술은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적인 도발을 명확히 입증하고, 본인의 행위가 불가피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