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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조달청 계약단가 감액조치를 받았을 때 다투는 법은?

징계·소청 · 2026-06-16 11:51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서 조달청이 계약단가 감액 또는 인하를 요구·결정하는 사안은 사법상 계약상 권리행사로 분류되는 영역이라 통로 결정이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계약단가 감액조치의 큰 그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단가 감액조치의 구조

조치의 본질

조달청은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장 가격 변동, 계약 조건 변경 등 사유로 계약단가를 감액하거나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

계약단가 감액조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 등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 평가됩니다.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다툼 통로

사법상 권리행사이므로 민사소송(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 등)과 가처분이 다툼 통로입니다.

결합 조치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계약해지 같은 행정·계약 조치가 결합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조치의 법적 성격, 다툼 통로, 결합 조치 위험이 본안의 줄기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계약단가 감액조치를 어떻게 다투나요?

  • 답변: 사법상 권리행사로 분류되어 민사소송(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과 가처분으로 다툽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통로 결정

계약단가 감액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 민사 통로입니다. 통로를 잘못 잡으면 절차 자체로 다툼 기회를 잃습니다.

계약상 약정 점검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의 감액 사유 조항, 회사 의무 조항, 분쟁해결 조항을 점검합니다.

사유 객관성

감액 사유(우대가격 위반·시장 변동·조건 변경)의 객관성을 자료로 점검합니다.

결합 위험 평가

감액에 응하지 않을 때 따라올 거래정지·계약해지·환수 위험을 평가하고 종합 전략을 결정합니다.

본안과 가처분

민사상 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거래 가처분을 함께 운용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계약단가 감액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통로 결정, 약정 점검, 사유 객관성, 결합 위험 평가, 민사·가처분 통합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계약단가 감액조치는 사법상 권리행사 영역이라 민사 통로 결정이 첫 단계입니다. 약정 점검과 사유 객관성, 결합 위험 평가를 종합해 본안 전략을 세우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계약단가 감액조치의 사법상 권리행사 분류와 민사 통로 결정,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 감액 사유·회사 의무·분쟁해결 조항 점검, 우대가격 위반·시장 변동·조건 변경 등 사유의 객관성 자료, 감액 미응 시 거래정지·계약해지·환수 결합 위험 평가, 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거래 가처분의 민사 통합 운용입니다.

계약단가 감액 사안은 통로 결정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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