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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가 사법상 계약 근거인데도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징계·소청 · 2026-06-16 11:47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는 발주처와 회사 사이의 사법상 계약(다수공급자계약 등)에 근거가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툼 통로가 행정 영역으로 분명히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거래정지의 행정처분성 인정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성 인정의 구조

사법상 계약 근거의 처분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이나 일반 거래 약관 같은 사법상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래정지 사유도 계약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로 평가

대법원은 거래정지가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의 거래 자격을 정지시키는 공권력 행사로 평가된다고 봅니다. 사법상 계약 근거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공권력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분류됩니다.

회사 영업의 자유 제한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회사의 공공조달 영업 자유를 직접 제한합니다. 사법상 일방 계약 해지와 달리, 정지의 효과가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점이 행정처분성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거래정지의 다툼 통로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결정되고, 부당이득 환수 같은 사법상 의사표시는 별도로 민사 통로에서 다툰다는 분류가 분명해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거래정지가 왜 행정처분인가요?

  • : 사법상 계약 근거가 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 회사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행정처분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다툼 통로 결정

거래정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다툼 통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제기합니다.

환수와의 절차 분리

같은 사안의 부당이득 환수는 사법상 의사표시로 민사 통로에서 다툽니다. 거래정지와 환수의 절차 통로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본안 줄기

본안은 처분사유 존부·절차 적법성·재량권 일탈 남용의 3개 축으로 다툽니다.

집행정지 신청

회사 일상 매출에 즉시 영향을 미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결합 처분 통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환수·계약해지 결합 절차를 종합 전략표에서 통합 운용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행정처분성 사건의 실무 핵심은?

  • 답변: 다툼 통로 결정, 환수와 절차 분리, 3개 축 본안, 집행정지 신속, 결합 통합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된 점은 회사 입장에서 다툼 통로가 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속히 진행하고, 같은 사안의 환수·계약해지 등 결합 절차는 통로별로 분리해 운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거래정지의 다툼 통로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결정됨을 확인하고 90일 기한 산정, 같은 사안의 부당이득 환수는 사법상 의사표시로 민사 통로에서 다투는 점의 절차 분리, 처분사유 존부·절차 적법성·재량권 일탈 남용 3개 축으로 본안 줄기 결정, 일상 매출 영향 자료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환수·계약해지 등 결합 절차의 종합 전략표 통합 운용입니다.

행정처분성 사안은 통로 분리가 사건 결과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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