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짚어야 하는 점이 처분권자 특정입니다. 처분권자가 행정심판 피청구인·행정소송 피고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거래정지 처분권자의 구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분권자 구조
조달청장
종합쇼핑몰(나라장터)을 직접 운영하는 조달청장이 일반적인 처분권자입니다.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거래정지 권한을 행사합니다.
각 공공기관장
종합쇼핑몰(나라장터) 외에 개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래 플랫폼이나 공공기관 자체 거래에서 거래제한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이 처분권자가 되고, 처분의 성격(행정처분 vs 사법상 권리행사)은 기관의 분류(공기업·준정부기관 vs 기타공공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피청구인·피고 결정
행정심판 피청구인과 행정소송 피고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명의자입니다. 조달청장이면 조달청장,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면 해당 기관장이 피고가 됩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처분명의자 확인, 기관 분류 확인, 행정심판 위원회 선택이 본안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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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정지 처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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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달청장이 일반적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처분한 사안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피고가 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처분서 명의자 확인
처분서 마지막에 적힌 처분명의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 선택
조달청장이 처분권자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면 사안에 따라 중앙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소송 관할
행정소송은 처분권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일반적입니다.
기관 분류 점검
기타공공기관 거래제한이라면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통로 자체가 민사로 갈릴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안 줄기 통합
처분권자가 다른 결합 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환수·계약해지)도 함께 있으면 종합 전략표에서 운용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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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분권자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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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의자 확인, 위원회 선택, 관할 행정법원, 기관 분류 점검, 결합 통합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거래정지 처분권자 특정은 본안 진행의 첫 단계입니다. 처분명의자를 정확히 옮기고 기관 분류·통로 결정을 함께 점검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처분서 마지막의 처분명의자 그대로 옮기기, 처분권자에 맞춘 행정심판 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선택, 행정소송 피고와 관할 행정법원 결정, 기타공공기관 거래제한 사정의 사법상 권리행사 평가와 민사 통로 결정 가능성 점검, 결합 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환수·계약해지)이 처분권자가 다른 사정의 통합 운용입니다.
처분권자 특정은 본안 다툼의 기초이지만 통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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