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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불가능한 평가항목으로 재임용이 거부됐다면?

징계·소청 · 2026-06-09 17:24

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평가항목이 달성 불가능한 사정으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항목의 적정성은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영역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달성 불가능한 평가항목으로 재임용이 거부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성 불가능 평가의 평가 구조

평가 본질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평가항목은 본인 사안의 본질 평가의 객관 기준으로, 본인이 본 부처 활동 중 달성 가능한 정상 범위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본 부처 평가항목이 달성 불가능한 사정(객관 불가능·본인 사정과 무관한 부적정 기준 등)이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강한 사정이 형성되는 본질 영역입니다.

달성 불가능의 평가 영역

평가항목 달성 불가능의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객관 불가능 본질(본인 객관 노력으로 달성 불가능 본질), 본인 사정과 무관한 부적정 기준(본인 전공·연구 분야 무관 기준), 본 부처 사후 변경 본질(평가 진행 중 본 부처 기준 변경), 본 부처 자의적 본질 기준, 본인 차별 본질 기준이 평가의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의 본질 달성 가능성,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사정과의 부합 여부, 본 부처 평가의 자의·차별성, 본 부처 평가의 본질 적정성,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가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달성 불가능한 평가항목으로 재임용이 거부됐다면?

  • 답변: 평가 본질 달성 가능성·본인 본 부처 활동·자의 차별성·본질 적정성의 영역에서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평가항목 달성 본질 가능성의 객관 다툼

달성 불가능 평가 다툼의 첫 핵심은 평가항목 달성 본질 가능성의 객관 다툼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가 적용한 평가항목의 본질 달성 가능성, 본인이 본 부처 본질 활동 중 적정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본질 사정, 본 부처 평가항목의 객관 불가능 본질 등을 객관 자료(본 부처 평가항목·본인 활동 자료)로 정밀 점검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과의 부합 다툼

본인 사안의 본 부처 본질 활동과의 부합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 평가항목이 본인 전공·연구 분야·교육 활동의 본질과 부합하는지의 정밀 평가, 본인 사정과 무관한 부적정 기준의 객관 자료(본인 전공·연구 자료·교육 활동 자료) 등을 정리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본질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본 부처 자의·차별성 다툼

본 부처의 자의·차별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다른 유사 본인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차별적·부적정 평가항목을 적용한 사정, 본 부처의 평가항목이 본인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평등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 부처 사후 변경의 본질 다툼

본 부처의 사후 변경 본질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본인 평가 진행 중 평가항목을 부적정 변경한 사정, 본 부처의 사후 변경이 본인 사안에 본질적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본 부처 결재 라인·평가 기준 변경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본질 부적정성 다툼이 강한 사정으로 형성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달성 불가능 평가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 답변: 평가항목 달성 본질 가능성의 객관 다툼,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과의 부합 다툼, 본 부처 자의·차별성 다툼, 본 부처 사후 변경의 본질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본 부처(대학·학교법인)의 재임용 평가항목은 본인 사안의 본질 평가의 객관 기준으로, 본인이 본 부처 본질 활동 중 달성 가능한 정상 범위의 본질 기준이어야 합니다. 본 부처 평가항목이 달성 불가능한 본질 사정(객관 불가능·본인 사정과 무관·사후 변경·자의 본질 기준·차별 본질 기준)이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평가의 핵심은 평가 본질 달성 가능성·본인 본 부처 활동 부합·자의 차별성·본질 적정성·종합 평가이며, 다툼의 실무 핵심은 평가항목 달성 본질 가능성의 객관 다툼,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과의 부합 다툼, 본 부처 자의·차별성 다툼, 본 부처 사후 변경의 본질 다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평가항목 달성 본질 가능성의 객관 다툼(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평가항목 본질 달성 가능성·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 적정 노력 달성 가능 본질·본 부처 평가항목 객관 불가능 본질·본 부처 평가항목·본인 활동 자료 객관 자료 정밀 점검·평가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인 본 부처 본질 활동과의 부합 다툼(본 부처 평가항목 본인 전공·연구 분야·교육 활동 본질 부합·본인 사정 무관 부적정 기준·본인 전공·연구 자료·교육 활동 자료 객관 자료·평가 본질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 자의·차별성 다툼(다른 유사 본인 비교 차별적·부적정 평가항목 적용·본 부처 평가항목 본인 사안 본질 왜곡 객관 자료·평등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 사후 변경의 본질 다툼(본 부처 본인 평가 진행 중 평가항목 부적정 변경·사후 변경 본질 영향·본 부처 결재 라인·평가 기준 변경 자료 객관 자료·평가 본질 부적정성 다툼 강한 사정), 소청·행정소송 적기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달성 불가능 평가는 달성 가능성·본 부처 활동 부합·자의 차별성·사후 변경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달성 불가능 평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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