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폐과(학과 폐지)를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정으로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폐과 재임용 거부는 본인 사안의 본질 영역(학교법인 조직 개편의 한계)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폐과를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을 때 다투는 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과 재임용 거부의 평가 구조
폐과의 본질
폐과(학과 폐지)는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조직 개편의 본질 영역으로, 본 부처가 학과 운영의 부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학과 폐지를 결정하는 본질 영역입니다.
본 부처가 폐과를 이유로 본인 재임용 거부 진행 시, 본 부처의 본인 보호 본질 영역(다른 학과 전직 가능성·본인 신분 보장 등)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영역이 됩니다.
본인 보호 영역
폐과 재임용 거부에서 본인 보호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전직 가능성 평가(다른 학과·본 부처 다른 학교 전직 가능성), 본인 경력·자격의 활용 평가,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가족·부양·경제 사정), 본 부처의 재임용 거부 회피 노력, 본 부처 재량의 자의·차별성 부재가 본인 보호 영역입니다.
평가의 핵심 분기
평가의 핵심 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과의 객관 사정(폐과 정당성), 본인의 전직 가능성, 본 부처의 재임용 거부 회피 노력 부재, 본 부처 재량의 자의·차별성, 본인 사정의 종합 평가가 종합 평가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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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과를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을 때 다투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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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폐과 객관성·전직 가능성·본 부처 회피 노력·재량 자의 차별성의 영역에서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폐과 사정의 객관성 정밀 다툼
폐과 재임용 다툼의 첫 핵심은 폐과 사정의 객관성 정밀 다툼입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폐과의 객관 정당성, 본 부처 학과 폐지 절차의 적정성, 본 부처 조직 개편의 결재 라인·시행 자료 등을 정밀 점검하시면 본 부처 평가의 적정성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형성됩니다.
본인 전직 가능성의 객관 입증
본인의 전직 가능성 객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다른 학과·다른 본 부처 학교로의 본인 전직 가능성(본인 경력·자격·전문성에 부합하는 부서 존재 사정), 본 부처가 본인에 대한 전직 노력을 진행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본 부처의 재임용 거부 회피 노력 부재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인 사정의 종합 정리
본인의 사정 종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가족·부양 사정, 본인의 경제 상황, 본인의 평소 연구 성과·교육 활동·학생 평가·동료 평가, 본인의 학과 운영 기여 등을 객관 자료로 종합 정리하시면 본 부처 처분의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다툼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본 부처 재량 자의 차별성 다툼
본 부처 재량의 자의 차별성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부처가 폐과 영향을 받은 다른 본인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차별적 처분을 진행한 사정, 본 부처의 처분이 본인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사정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평등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의 강한 사정이 형성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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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과 재임용 거부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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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폐과 사정의 객관성 정밀 다툼, 본인 전직 가능성의 객관 입증, 본인 사정의 종합 정리, 본 부처 재량 자의 차별성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폐과(학과 폐지)는 본 부처(대학·학교법인) 조직 개편의 본질 영역으로, 본 부처가 폐과를 이유로 본인 재임용 거부 진행 시 본 부처의 본인 보호 본질 영역(전직 가능성·신분 보장)이 본인 사안의 본질 다툼 영역이 됩니다. 본인 보호 영역은 전직 가능성·본인 경력 활용·본인 사정·본 부처 회피 노력·재량 자의 차별성이며, 평가의 핵심은 폐과 객관성·전직 가능성·회피 노력·재량 자의 차별성·종합 평가입니다. 다툼의 실무 핵심은 폐과 사정의 객관성 정밀 다툼, 본인 전직 가능성의 객관 입증, 본인 사정의 종합 정리, 본 부처 재량 자의 차별성 다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폐과 사정의 객관성 정밀 다툼(본 부처 대학·학교법인 폐과의 객관 정당성·학과 폐지 절차 적정성·조직 개편 결재 라인·시행 자료 정밀 점검·평가 적정성 다툼 가능 영역), 본인 전직 가능성의 객관 입증(본 부처 다른 학과·다른 학교 전직 가능성·본인 경력·자격·전문성 부합 부서 존재·본 부처 전직 노력 부재 객관 자료·재임용 거부 회피 노력 부재 강한 사정), 본인 사정의 종합 정리(가족·부양 사정·경제 상황·평소 연구 성과·교육 활동·학생 평가·동료 평가·학과 운영 기여·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다툼 강한 사정), 본 부처 재량 자의 차별성 다툼(폐과 영향 다른 본인 비교 차별적 처분·본인 사안 본질 왜곡 객관 자료·평등원칙·재량권 일탈 남용 다툼 강한 사정), 소청·행정소송 적기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폐과 재임용 거부는 폐과 객관성·전직 가능성·본인 사정·재량 자의 차별성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폐과 재임용 거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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