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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5:45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분이 사망하셨는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신 사정에서, 본인이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의의와 권리자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의 의의와 권리자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을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일방적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부분을 일정 범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정해지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으며(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권리자 범위 축소 등 최근 동향 확인 필요), 권리자의 범위가 정해진 영역입니다.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별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종전)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민법 제1112조),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몫으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기본 실무

침해 여부 평가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시려면, 먼저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 생전 증여 내역, 유언 내용,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본인이 실제 받은 부분 등을 정리하면 침해 여부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청구 상대방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수증자·수유자)에게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유증한 사람이 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사안에 따라 다수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 관리

유류분 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117조),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침해 평가·청구 상대방·시효 관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청구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침해 여부 평가, 청구 상대방 확인(수증자·수유자), 단기 소멸시효 관리(1년·10년, 민법 제1117조)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을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 평가(피상속인의 재산·증여·유언·실제 받은 부분), 청구 상대방 확인(수증자·수유자), 단기 소멸시효 관리(인지 1년·발생 10년, 민법 제1117조)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침해 평가·상대방 확인·시효 관리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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