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변호사 칼럼

재판이 불리해졌을 때 변호사가 계속 싸우는 이유

형사·성범죄 배철욱 대표변호사 · 2026-08-14 10:41

민사재판의 상당수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끝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소송 중의 어떤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쟁점이 상대방 쪽으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으로 상당 부분이 입증되었다고 보이는 국면입니다. 이럴 때는 그 쟁점을 접고 남은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합리적인 정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가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순순히 인정하고 물러서는 대신, 자기 쪽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끝끝내 이어갑니다. 이른바 질만한 사건에서 사건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대를 소송에서 여러 번 만났고, 그때마다 힘들었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항변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

아무런 항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법원은 어렵지 않게 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이 쌓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로, 여러 겹의 항변이 놓이면 — 설령 그 항변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 법원은 판결 대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그 항변을 일부분이나마 반영한 결과를 찾으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는 법의 문언부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이어간 항변이 바꾸는 것은 판결의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의 형태를 바꿉니다. 판결로 갔을 사건이 조정으로 가고, 그 안에 우리의 사정이 일부나마 반영됩니다.

물론 없는 주장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접는 것이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정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라는 것은 요건사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법리로는 세우기 어려운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끝까지 들고 가는 항변이 판결에는 담기지 못하더라도,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문을 작성하는 판사의 마음에는 담기기도 합니다.

민사재판의 상당수가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래서 변호사에게는 마지막까지 일할 이유가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덧붙임 —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관련 성공사례 + more

관련 법률정보 + more

형사·성범죄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