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욱 변호사) 2026.09.1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대세의 차용금과 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의 용도 등 대여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설명해 돈을 빌린 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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