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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업자금에 쓰겠다"더니 다른 곳에 썼다면...차용금 사기 될까

작성일자 | 2026-09-10 10:01:20
(배철욱 변호사) 2026.09.1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대세의 차용금과 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철욱 변호사) 2026.09.1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대세의 차용금과 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의 용도 등 대여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설명해 돈을 빌린 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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