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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간자 5,000만 원 청구, 1,000만 원으로 감액 방어한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사실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뢰인: 전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전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당한 상황

핵심 결과: 1,000만 원만 인용 (80% 방어 성공)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법적으로 이혼을 마친 상태라는 말을 직접 들은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나타나 "나는 아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명확히 밝혔고, 
그 말을 믿고 교제한 것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고 큰 혼란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소송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에 작성한 각서까지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선의와 진실이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입니다. 
원고와 상대방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법률혼을 해소하였는데, 
원고는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거나 외형적 공동생활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률혼을 조정이혼으로 해소한 뒤 동일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보려면 더욱 엄격한 입증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증거만으로 쌍방의 혼인의사 합치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방어 논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고의·과실(인식 여부)입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법적으로 이혼했고 재결합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교제 전후를 통틀어 사실혼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과 각서의 증거가치를 다투는 것도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의 방어 전략을 두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실혼 성립의 엄격한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위해 같은 주거를 공유했다는 사실,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이 곧 사실혼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조정이혼이라는 법원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곧바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재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고의·과실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전 의뢰인에게 직접 이혼 사실과 재결합 의사 없음을 고지하였다는 구체적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이를 신뢰한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원고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대화의 전반부가 누락된 편집본임을 지적하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각서가 법적 책임의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선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기각하고, 1,000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7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제3자인 의뢰인의 고의·과실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법무법인 대세의 방어 논거가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당한 청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세는 억울한 사정이 법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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