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희롱
의뢰인: 공공기관 직원
의뢰인 상황: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중징계 감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징계혐의자로 특정 동료 직원에 대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징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실관계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징계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재심 대응과 관련하여, 의뢰인께서는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대세는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징계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징계가 취소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염두 해야 하는 점, 재심위원회가 기존 처분을 번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입장과 소송상 유불리를 고민하여 숙고한 끝에 재심에서도 징계 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으로 "계속 부인" 하는 취지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대세는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뢰인께서 징계위원회에서 반박하지 못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준비하였고, 예비적으로 가사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징계 사실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징계 감경 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재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계 사실이 부존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끝내 저희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주장한 징계가 과중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 5월"로 감경하는 처분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서는 반성적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징계양정에 따라 살펴볼 때, 기존 징계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를 감경해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