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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금전등록기의 현금을 빼갔다면 절도인가요, 업무상횡령인가요?

형사·성범죄 · 2026-05-21 10: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일하던 매장의 금전등록기에서 현금을 빼냈다가 절도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하시며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 같지만 절도와 횡령은 성립 요건과 처벌이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매장 현금을 빼낸 행위가 절도인지 업무상횡령인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도와 횡령의 평가 구조

절도와 횡령을 가르는 기준

절도와 횡령을 가르는 핵심은 그 재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함부로 영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본인이 그 현금을 점유·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금전등록기 현금의 점유

매장의 금전등록기에 있는 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점주)의 점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생·직원이 계산 업무를 위해 금전등록기를 다루더라도, 그 현금에 대한 점유는 사업주에게 있고 직원은 사업주의 점유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현금을 빼내면, 사업주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절도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관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직원이 단순한 계산 보조를 넘어 매출금을 독립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주를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금전을 함부로 영득했다면, 절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의 영역으로 평가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절도와 횡령의 구별이 재물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행위자의 지위와 권한, 재물의 관리 양상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알바생이 금전등록기 현금을 빼가면 절도인가요?

  • 답변: 금전의 점유가 사업주에게 있고 직원이 보조 지위였다면 절도, 직원이 독립적 보관 지위였다면 업무상횡령의 영역으로 평가가 갈립니다.

매장 현금 사건의 변론

점유와 보관 지위의 정밀 검토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의 지위와 금전의 점유 관계의 정밀 검토입니다.

본인이 계산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였는지, 매출금을 독립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지위였는지에 따라 절도와 횡령 중 어느 영역으로 평가되는지가 갈립니다.

적용되는 죄에 따라 처벌의 무게와 변론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검토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영득 의사의 다툼

본인이 현금을 빼낸 행위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영득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본인이 일시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후 채워 넣을 의사가 있었던 정황, 사업주의 양해나 정산 관행이 있었던 정황 등이 입증되면 영득 의사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

본인이 빼낸 현금을 변제하고 피해를 회복한 정황은 양형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사업주와의 합의는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을 통한 정식 합의 절차가 변론의 핵심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변제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한층 가벼운 영역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적용 법조의 검토와 합의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매장 현금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점유·보관 지위의 정밀 검토, 영득 의사의 다툼, 피해 변제와 합의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알바생·직원이 금전등록기 현금을 빼낸 행위는 절도와 업무상횡령 중 어느 죄로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금전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본인의 지위가 보조였는지 독립적 보관이었는지가 평가를 가릅니다.

변론의 핵심은 점유·보관 지위의 정밀 검토, 영득 의사의 다툼, 피해 변제를 통한 회복, 사업주와의 합의입니다. 적용되는 죄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의 정밀한 검토가 결정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매장 현금 관련 절도·업무상횡령 사건의 적용 법조 다툼, 영득 의사 다툼,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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