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불륜이나 사실혼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상간자 · 2026-01-16 15:2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거나, 예식만 올리고 살았던 사실혼 관계, 혹은 복잡한 중혼 관계에 놓인 분들은 재산분할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나 같은 상황에서도 내 몫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은 '혼인 중 함께 쌓아 올린 가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처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실무상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유책 행위와 무관한 정당한 재산 형성권 확보

많은 분이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에 따르면,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지,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뿐,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

[대전가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0드합5344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고(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참조), 사실혼관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여도 산정 시 유책 사유가 미치는 간접적 영향

비록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나, 실무상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정'을 참작하는 과정에서 유책 행위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과정에서 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면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외도 및 재산 탕진 행위로 공동재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 감소분을 인정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외도 자체로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기보다,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탕진(상간자에게 쓴 돈 도박, 유흥비 등)한 금액만큼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바람을 피워 이혼당하는 입장인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산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법률혼에 준하는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관계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94므1386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거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사실혼의 경우 관계 해소일)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드합3101 판결에서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이 2년의 제척기간이 엄격히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헤어진 시점'이 불분명할 수 있어 입증에 실패하면 권리를 영영 잃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드합31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때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2019. 11. 1.경 해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1.에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초 요약 

  • 질문: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인정된다면 가능하지만,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유부남·유부녀인 상대와의 사실혼은 어떡하나요?

중혼적 사실혼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보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은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별한 사정 입증을 통한 권리 구제 전략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나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기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거나,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형식상의 절차 미비로 법률혼 관계만 남아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9. 5.자 2021느합1297 심판에서는 상대방과 그 법률상 배우자가 장기간 교류 없이 독립적 생활을 영위한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르3457 판결에서는 원고의 이전 혼인관계는 2012년경 이후 완전히 별거함으로써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사실혼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5. 2. 7​자 2023느합1013 심판​에서는 청구인의 법률혼이 해소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 법률혼 해소 이후부터의 기간만을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판단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9나16308 판결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재산법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기여분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가 별거 중인 유부남이었는데, 함께 산 기간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은 불가하나, 기존 혼인이 실질적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보상받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나 사실혼, 중혼 관계와 같이 특수한 상황일수록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1. 유책성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 상대방은 반드시 당신의 잘못을 근거로 재산권을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실무제요와 판례의 확고한 태도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을 엄격히 분리하여 의뢰인의 몫을 방어합니다.

  2. 사실혼 입증을 확보하라 : 사실혼은 관계의 시작과 끝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며,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 의사'와 '생활 공동체'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보험금 수령인, 명절 왕래, 가계 공유 등)를 확보합니다.

  3. 다각도적 청구를 고려하라 : 만약 중혼적 사실혼처럼 가사법상 재산분할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명의신탁 해지를 검토하여 법망의 사각지대에서도 의뢰인의 금전적 이익을 확보하는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경제적 고통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판례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당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자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