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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보복운전, 맞대응하면 나도 처벌될까?

형사·성범죄 · 2026-04-07 1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얌체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겪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을 뒤쫓아가 진로를 가로막거나 급제동을 하며 맞대응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만, 이러한 맞대응 행위 역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쌍방 보복운전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먼저 위협, 정당방위 아닐까?

맞대응은 정당방위 아닌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위협 운전을 시작했으니 나의 방어적 맞대응은 정당방위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위에서 서로 차를 몰고 위협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방어가 아닌 서로 공격할 의사로 행해진 '쌍방 범죄'로 평가됩니다.

소극적 방어만 예외적 선처 가능

물론 겉으로는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운전 상황에서 상대방을 추격하거나 앞질러 급제동하는 행위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명백히 초과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대의 무리한 끼어들기에 화가 나서 똑같이 위협하면 정당방위인가요? 

  • 답변: 아니요,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이용 맞대응, 특수협박의 덫

자동차는 가중처벌되는 위험한 물건

보복운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법상 매우 무거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므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일반 협박이나 폭행이 아닌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라는 중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해도 맞대응 시 동일한 중범죄

쌍방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에 분노하여 똑같이 자동차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했다면 본인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 등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원인을 먼저 제공한 자와 그에 맞대응한 자 모두 흉기에 준하는 자동차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므로,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결코 이 무거운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원인을 먼저 제공한 상대방도 억울한 저도 똑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나요? 

  • 답변: 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서로 위협했다면 양측 모두 특수협박 등 중범죄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쌍방 보복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감정적인 변명만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본인의 보복성 운전 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치명적인 난폭운전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얌체 운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원인 제공 사실은 나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쌍방 사건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서로의 피해를 원만히 양해하고 신속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무거운 형사책임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최선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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