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아파트 주차장까지 무사히 도착한 후,
대리기사가 차를 삐딱하게 세워두고 가버려 주차 선을 맞추기 위해 직접 잠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과 1m도 안 되게 살짝 움직였으니 큰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운 나쁘게 이를 본 이웃의 신고나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 꼼짝없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음주운전이 확고히 성립하는 법리적 이유와,
도로가 아닌 주차장임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근거, 그리고 억울함을 다투기 위한 실무적 방어 전략을 명확히 해설해 드립니다.
단 1m 이동,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할까?
발진조작 완료 시 '운전'의 기수 성립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나아가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이동 거리와 무관한 범죄 성립
즉, 음주운전 범죄의 성립은 차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 주행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등 발진 조작을 완료했다면, 비록 1m 내외의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였거나 바퀴가 채 한 바퀴 구르지 않았더라도 그 즉시 음주운전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주차 선만 맞추려고 했다"는 피의자의 항변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조각(부정)하지는 못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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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를 똑바로 하려고 1m 등 아주 조금만 차를 움직여도 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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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법원 판례상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발진 조작을 완료하여 차를 움직였다면 이동 거리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확고히 성립합니다.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인데도 처벌받나요?
처벌 공간의 확장 (도로 외의 곳)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는 법률이 정하는 공공성 있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의 곳'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과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하도록 공간적 적용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장소가 사유지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쪽이나 개인 전원주택의 마당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움직였다면 여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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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고 도로가 아닌데, 여기서 운전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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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서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대리기사를 보낸 후 주차 목적으로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사안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무작정 "너무 억울하다",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정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리가 명백한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교통범죄 전담팀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차분하고 논리적인 양형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교행로 한가운데나 타인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위치에 차량을 방치하고 떠나버려,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만 했던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형법상 '긴급피난(제22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치열하게 다투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긴급피난이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아 교통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
대리기사의 비정상적인 하차 위치 등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철저히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감액 등)를 이끌어냅니다.
"음주운전은 차량의 발진 조작을 완료한 순간 기수에 이르므로, '단 1m 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무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리기사의 하차 위치 등 운전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동기를 찾아내 긴급피난을 다투거나, 양형상의 선처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변론 전략이 위기 탈출의 핵심입니다."
한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과 면허 취소의 위기를 앞두고 계시다면,
섣불리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한 법리적 진단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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