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뢰인: 2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실형만 피하게 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범죄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실형만 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선의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각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인이 경제활동하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