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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처벌될까?

형사·성범죄 · 작성 배철욱 변호사 · 2026-03-30 15: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지인의 일상 사진을 합성해 주는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기관 역시 이를 엄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들 상당수는 "누구에게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호기심에 합성해서 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과연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변명이 차가운 수사실에서 통할까요?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4년 대폭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의 최신 입법 동향과 실무상의 엄벌 기조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유포 목적 없는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될까?

유포 목적 불문 제작 자체로 중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AI(gemini, grok, chat gpt 등)도 예외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포(유포) 등을 할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2024년 10월 16일 자 법 개정을 통해 '반포할 목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전송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직 본인의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해 혼자 볼 생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그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최대 징역 7년으로 법정형 상향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실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4년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어, 실제 불법촬영을 한 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 그 얼굴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아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혼자 보려고 지인 얼굴을 합성했는데 인터넷에 안 올렸어도 처벌받나요? 

  • 답변 : 네, 2024년 법 개정으로 유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혼자 볼 목적으로 합성(제작)만 했어도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범죄?

소지 및 시청죄 신설로 엄벌 

자신이 직접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톡방이나 익명 채팅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단순히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거나(소지·저장), 화면에 재생하여 관람(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의 수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호기심 접속도 포렌식으로 발각 

"텔레그램은 익명이니까 다운받아도 안 걸리겠지", "시청만 하고 바로 지우면 모를 거야"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채널이나 봇(Bot) 운영자를 검거한 뒤, 확보된 서버 데이터와 가상화폐 결제 내역, 접속 로그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여 시청자와 소지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링크를 누르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찰나의 실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가혹한 보안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서 영상 재생만 해봤는데도 처벌 기록이 남나요? 

  • 답변 : 네, 2024년에 허위영상물 시청 및 소지죄가 신설되어,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면서 시청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딥페이크 범죄는 이제 "합성이니 가짜일 뿐"이라는 안일한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무관용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로 중형이 선고되고, 시청만으로도 전과자가 되는 등 수사와 재판의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스마트폰과 PC를 빼앗기게 되면, 삭제했던 과거의 영상과 검색 기록까지 모두 복구되어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여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고도화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 적극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별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강력히 통제합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데이터가 명백히 복구된 상황이라면 섣부른 부인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는 양형 자료를 촘촘히 엮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호기심이 현실의 감옥으로 변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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