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정지가 행정처분으로 분류되는 영역과 달리, 계약단가 감액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권리행사로 평가됩니다. 이 분류 차이는 다툼 통로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계약단가 감액이 행정처분이 아닌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과 사법상 권리행사 구별
계약단가 감액의 근거
조달청의 계약단가 감액은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 등 사법상 계약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이 직접 부여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계약 조항에서 비롯된 권리행사입니다.
의사표시로서의 성격
조달청이 계약 상대방의 지위에서 계약 조항을 발동해 단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 의사표시로 평가됩니다. 같은 발주처가 행하더라도 공권력 행사와는 본질이 다릅니다.
거래정지와의 비교
거래정지는 조달사업법 제22조라는 법령에 직접 권한이 부여된 영역이라 공권력 행사로 평가되어 행정처분으로 분류되지만, 계약단가 감액은 계약 조항이 근거이므로 사법상 권리행사로 분류됩니다.
다툼 통로의 결과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 통로는 민사소송(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 등)과 가처분입니다. 이는 하급심 행정 판결에서도 확인되어 온 흐름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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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단가 감액은 왜 행정처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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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법상 계약 조항에 근거한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민사 통로입니다.
이 사안의 실무 핵심 포인트
통로 결정의 출발점
계약단가 감액 통보를 받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 통로로 결정해야 합니다. 통로 잘못 선택은 부적정 절차로 각하될 위험을 만듭니다.
약정 점검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의 감액 사유·요건·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사유 객관성
감액 사유(우대가격 위반·시장 변동·조건 변경)의 객관성을 자료로 점검합니다.
결합 위험
감액에 응하지 않을 때 따라올 거래정지·계약해지·환수 위험을 함께 평가합니다.
본안과 가처분
민사상 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거래 가처분을 함께 운용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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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처분 아님 사건의 실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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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로 결정, 약정 점검, 사유 객관성, 결합 위험 평가, 민사·가처분 통합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계약단가 감액이 사법상 권리행사로 분류된 영역은 다툼 통로를 분명히 결정합니다. 행정 통로 잘못 선택을 피하고 민사 통로로 정확히 진행하는 작업이 본안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계약단가 감액이 사법상 권리행사임을 확인하고 민사 통로(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가처분)로 결정,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의 감액 사유·요건·절차 준수 여부 점검, 우대가격 위반·시장 변동·조건 변경 사유의 객관성 자료, 감액 미응 시 거래정지·계약해지·환수 결합 위험 평가, 민사상 계약상 지위확인·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거래 가처분의 통합 운용입니다.
법적 성격 사안은 통로 결정이 사건의 첫 성패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공공조달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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