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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성범죄 · 2025-12-17 15:45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구성요건과 가중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이상 장애인 및 공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의 구조와 처벌 범위, 그리고 감경·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인 및 공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공범 청소년이 포함된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취약성과 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와 양형 기준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범행 유형에 따라 의제추행, 의제간음, 유사강간, 강간 등으로 구분되며,
각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성범죄 유형에 대해,
법원이 참고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유사강간 2년6월 ~ 4년 4년 ~ 7년 6년 ~ 9년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감경 요소 정리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 형량은 범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황, 행위자 개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을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중·감경 요소를 정리합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치취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에서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강제추행 범죄라 하더라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종류와 정도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범행의 중대성이 다르게 평가되어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형량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범행의 인식 가능성,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형량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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