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으신 후 징계양정기준(징계기준표)을 어떻게 읽고 본인 사안에 적용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양정기준의 읽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양정기준(징계기준표)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의 구조
별표 형식
징계양정기준은 보통 각 부처의 시행규칙 별표 형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위 유형별로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어느 처분이 기본 양정인지를 표 형식으로 정해 두고, 사정에 따라 가중·감경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비위 유형의 분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 유형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의무 위반 유형별로 양정 기준이 정해진 영역입니다.
비위 정도의 평가
각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양정이 단계화됩니다.
비위가 중대하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 비위가 경미하고 경과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 정도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표 형식으로 정해진 영역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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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양정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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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 부처 시행규칙 별표 형식으로 정해진 표를 비위 유형(성실·청렴·품위유지 등), 비위 정도(중대·경미), 과실 정도(고의·중과실·경과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본인 사안의 양정 평가
본인 사안의 비위 유형 평가
본인 사안이 양정기준의 어느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비위 사실을 양정기준의 카테고리(성실·복종·청렴·품위유지 등)에 대응시키면, 본인 사안의 기본 양정이 나옵니다.
비위 정도·과실 정도의 평가
본인 사안의 비위가 중대한지 경미한지, 고의·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평가합니다.
비위의 사회적 영향, 본인의 의도와 과실 정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 등을 평가하면 본인 사안의 양정 단계가 정해집니다.
감경·가중 사유의 평가
본인 사안에 적용될 감경·가중 사유를 평가합니다.
표창·포상 공적, 평소 근무평정, 정상 사정 등 감경 사유, 비위의 반복·고의의 강도 등 가중 사유를 함께 평가하면 본인 사안의 최종 양정이 나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비위 유형·정도·감경 가중 평가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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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 사안 양정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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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 사안의 비위 유형 평가(양정기준 카테고리 대응), 비위·과실 정도 평가(중대·경미·고의·경과실), 감경·가중 사유 평가(표창·근무·정상 vs 반복·고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징계양정기준(징계기준표)은 각 부처의 시행규칙 별표 형식으로 정해진 표로, 비위 유형(성실·복종·청렴·품위유지 등),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중대·경미·고의·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견책~파면 중 어느 처분이 기본 양정인지를 단계적으로 정해 두고,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조정되는 영역입니다. 본인 사안의 양정 평가는 본인 사안의 비위 유형 평가(양정기준 카테고리 대응), 비위·과실 정도 평가, 감경·가중 사유 평가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 부처 시행규칙 별표의 양정기준 확인, 본인 사안의 비위 유형 평가(처분서의 비위 사실을 양정기준 카테고리에 대응), 비위·과실 정도의 평가(중대·경미·고의·중과실·경과실), 감경·가중 사유의 종합 평가(표창·근무·정상·반복·고의)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양정기준 적용은 별표 구조·비위 유형·정도 평가·감경 가중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양정 평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직 생활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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