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미 개시된 후견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본인의 상태가 회복되신 사정에서, 후견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후견 변경·종료의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한 후견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견 변경·종료의 가능성
후견의 변경
이미 개시된 후견은 사정 변경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태 변화(악화 또는 호전), 후견인의 사정 변화, 후견 사무의 범위 변경 필요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 변경 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의 변경(성년후견 → 한정후견 등), 후견인의 변경, 후견 사무 범위의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후견의 종료
후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됩니다.
본인의 사망, 본인의 상태 회복(후견 사유의 소멸), 후견 사무의 완료(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의 사망·결격·해임 후 새 후견인 선임 불능 등이 종료 사유가 됩니다. 본인의 상태 회복에 의한 종료는 가정법원에 후견 종료 청구를 통해 정리됩니다.
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부적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해임이 가능합니다.
본인·친족·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고, 해임 후 새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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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한 후견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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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정 변경에 따라 후견의 유형·후견인·사무 범위의 변경이 가능하고, 본인의 사망·상태 회복·사무 완료 등으로 종료되며, 후견인의 부적정한 권한 행사 시 해임도 가능합니다.
후견 변경·종료 사건의 실무
변경·종료 사유의 입증
변경·종료 청구를 위해,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태 변화 의료 자료, 후견인의 부적정한 행위 자료, 후견 사무 완료의 자료 등을 정리하면 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후속 보호 방안
후견의 변경·종료 후 본인의 후속 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의 경우 새 후견 유형·후견인의 선임, 종료의 경우 본인의 자기결정 회복과 후속 보호(임의후견 활용 등)를 함께 정리하면 본인의 복리가 지속적으로 보호됩니다.
가정법원의 결정
후견의 변경·종료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법원이 사유와 본인의 복리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하며, 본인이 단독으로 사유 입증·후속 보호·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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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견 변경·종료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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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유의 객관적 입증(상태 변화·부적정 행위·사무 완료), 후속 보호 방안 검토(새 후견·임의후견 등), 가정법원의 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미 개시된 후견은 사정 변경에 따라 후견의 유형·후견인·사무 범위의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상태 회복·사무 완료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부적정한 권한 행사 시 본인·친족·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임 후 새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의 변경·종료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변경·종료 사유의 객관적 입증(상태 변화 의료 자료·부적정 행위 자료·사무 완료 자료), 후속 보호 방안 검토(새 후견 유형·임의후견 활용 등), 가정법원의 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후견 변경·종료는 사유 입증·후속 보호·법원 결정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후견 변경·종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족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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