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한 지금, 미래 판단능력 부족 시를 대비하여 임의후견(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후견)을 검토하시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임의후견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은 어떻게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의후견의 의의와 절차
임의후견의 의의
임의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미래의 후견을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사무 범위를 정하는 후견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이하).
가정법원이 본인의 판단능력 부족을 평가하여 후견을 개시하는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후견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의 체결
임의후견은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후견계약으로 체결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959조의14),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격, 후견 사무의 범위, 보수 등이 정해집니다.
후견 개시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통해 임의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59조의15).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임의후견인의 권한 행사가 시작되며,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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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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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민법 제959조의14), 본인의 판단능력 부족 시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로 임의후견을 개시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임의후견 사건의 실무
후견인 후보자 선정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전문 후견인(변호사·법무법인 등) 중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 미래 본인의 보호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내용의 정리
후견계약 내용을 본인의 의사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후견 사무의 범위(자산 관리·신상 결정·일상 보호 등), 보수, 감독 방법,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인 면전에서 본인과 후견인 후보자가 함께 작성하며,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기록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후보자 선정·계약 내용 정리·공정증서 작성을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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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의후견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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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견인 후보자 선정(신뢰할 수 있는 사람), 후견계약 내용의 정리(사무 범위·보수·감독·종료), 공정증서 작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임의후견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미래의 후견을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사무 범위를 정하는 후견 제도로(민법 제959조의14 이하),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후견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판단능력 부족 시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로 임의후견이 개시되며(민법 제959조의15),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후견인 후보자 선정(신뢰할 수 있는 가족·전문 후견인), 후견계약 내용의 정리(사무 범위·보수·감독·종료), 공정증서 작성(공증인 면전)을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임의후견은 후보자 선정·계약 내용·공정증서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임의후견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족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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