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통의 유언을 남긴 사정에서, 상속재산이 어느 유언대로 나누어지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언의 저촉과 후 유언 우선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통의 유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은 어느 유언대로 나누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언의 처리
후 유언 우선 원칙
여러 통의 유언이 서로 저촉(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후에 작성된 유언이 전에 작성된 유언을 변경·철회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민법 제1109조).
피상속인이 가장 최근에 한 유언이 가장 최신의 의사를 반영하므로, 그 유언이 우선되는 영역입니다.
저촉되지 않는 부분의 효력
여러 유언이 있더라도 서로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각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 유언이 전 유언의 일부만 변경·철회한 경우, 변경·철회되지 않은 부분은 전 유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언 철회의 다양한 형태
유언은 후에 작성된 유언뿐 아니라, 명시적 철회(유언으로 이전 유언의 철회를 선언), 유언서 파기, 유증 목적물의 처분 등 다양한 형태로 철회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이하).
따라서 여러 유언이 있는 사안에서는 모든 유언의 내용과 철회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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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 통의 유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은 어느 유언대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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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후 유언이 전 유언을 변경·철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민법 제1109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각 유언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유언 사건의 실무
모든 유언의 확인
여러 유언이 있는 사안에서는, 모든 유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다양한 형식의 유언, 작성 시점,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면 저촉 여부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효력 평가
각 유언의 효력 평가가 필요합니다.
각 유언의 형식 요건 충족, 의사능력, 내용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만 가지고 저촉·우선 평가를 진행합니다. 무효인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우선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저촉·철회의 정밀 검토
저촉·철회 평가는 사안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의 어느 부분이 저촉되는지, 후 유언이 명시적 철회인지 묵시적 변경인지, 유증 목적물의 처분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유언 확인·효력 평가·저촉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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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 유언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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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든 유언의 확인, 각 유언의 효력 평가(형식·의사능력·명확성), 저촉·철회의 정밀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여러 통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후에 작성된 유언이 전에 작성된 유언을 변경·철회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민법 제1109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각 유언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유언 철회는 후 유언뿐 아니라 명시적 철회, 유언서 파기, 유증 목적물의 처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이하).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모든 유언의 확인(형식·시점·내용 종합 정리), 각 유언의 효력 평가(형식 요건·의사능력·명확성), 저촉·철회의 정밀 검토(저촉 부분·철회 형태)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여러 유언 사건은 유언 확인·효력 평가·저촉 검토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여러 유언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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