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면 그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나요?

상속·가사 · 2026-06-01 11:23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는 사정에서, 그 상속인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언과 유류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면 그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언 배제와 유류분의 보호

피상속인의 자유와 유류분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에 의해 제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면, 유언으로도 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배제된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 그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본인의 최소한의 몫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별로 다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되며(민법 제1112조), 배제된 상속인이 이 비율의 몫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최근 변화가 있는 영역이 있어 최신 법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면 그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는 유류분으로 제한되어,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언 배제 사안의 실무

유언의 효력 확인

배제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민법상 정해진 방식),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 내용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유언의 효력 여부를 평가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액 산정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소극재산, 생전 증여재산, 본인이 받은 부분, 본인의 유류분 금액 등을 정리하여 침해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시효 관리

유류분 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인지 1년·상속개시 때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가 적용되므로,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과 본인이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시효 도과 위험을 회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유언 효력·침해액 산정·시효 관리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언 배제 사안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효력 확인(형식·의사능력·명확성), 유류분 침해액 산정, 단기 소멸시효 관리(1년·10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유는 유류분(민법 제1112조 이하)에 의해 제한되어,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면 유언으로도 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배제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의 최소한의 몫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유언의 효력 확인(형식 요건·의사능력·명확성), 유류분 침해액 산정(피상속인 재산·증여·본인 수익 평가), 단기 소멸시효 관리(인지 1년·발생 10년, 민법 제1117조)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유언 배제 사안은 유언 효력·침해액 산정·시효 관리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유언으로 배제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