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전화상담
1660-3868
맨 위로
📞 24시간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법률정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언제까지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6:11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친족이 아닌 지인·법인 등)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 산정에 언제까지 포함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제3자 증여 산입의 시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언제까지 유류분에 포함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3자 증여 산입의 시간 범위

원칙: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됩니다(민법 제1114조).

이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거래의 안전과 관련되는 영역이 있어, 일정 기간 이전의 증여는 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외: 손해 의도가 있는 경우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1년 이전의 것도 기초재산에 합산되는 영역이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이는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의도적으로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증여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이며, 손해 의도가 입증되면 1년 이전 증여도 산입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증여와의 차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생전에 증여 등으로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평가되어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되는 영역이 있어, 제3자 증여의 1년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인과 제3자의 법적 지위 차이와 거래 안전의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언제까지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산입되며(민법 제1114조),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1년 이전 증여도 산입됩니다.

제3자 증여 산입의 실무

증여 시점의 확인

제3자 증여 산입을 검토하시려면, 증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등기 자료, 자금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증여 시점을 확인하고, 상속 개시 시점과의 간격을 평가하면 산입 여부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손해 의도의 입증

1년 이전 증여에 대해 산입을 주장하시려면, 손해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위, 피상속인의 사정(질병·노령 등),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 규모가 피상속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여 후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등을 정리하면 의도 입증의 토대가 됩니다.

가액 평가

산입 증여의 가액 평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의 가액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 평가, 자산 종류별 평가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부동산 등 가액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시점 확인·의도 입증·가액 평가를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제3자 증여 산입의 실무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증여 시점의 정확한 확인, 손해 의도의 입증(1년 이전 증여의 경우), 가액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되며(민법 제1114조),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합산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증여 시점의 정확한 확인(상속 개시 시점과의 간격), 1년 이전 증여의 경우 손해 의도의 입증(증여 경위·피상속인 사정·수증자와의 관계·증여 규모·증여 후 재산 상태), 가액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제3자 증여 산입은 시점 확인·의도 입증·가액 평가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제3자 증여 산입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저희는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