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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어떤 재산을 기초로 계산하나요?

상속·가사 · 2026-05-29 16:01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몫)을 산정하시면서, 어떤 재산을 기초로 계산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은 어떤 재산을 기초로 계산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초재산의 의의

기초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으로, 민법 제1113조는 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재산은 단순히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되고 상속채무는 공제되어 산정되는 영역입니다.

기초재산의 구성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부동산·예금·금융자산·동산 등) + ② 산입 대상 증여재산(상속인에 대한 증여, 제3자에 대한 일정 범위의 증여) - ③ 상속채무의 형태로 산정됩니다(민법 제1113조).

평가 시점

기초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은 그 시점의 시가로, 산입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가 방법·시점에 관하여는 사안과 자산 종류에 따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은 어떤 재산을 기초로 계산하나요?

  • 답변: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적극재산 + 산입 증여재산 - 상속채무로 기초재산을 산정하며(민법 제1113조),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의 실무

적극재산의 파악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예금·금융자산·주식·사업체 지분·차량·동산 등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입 증여재산의 정리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영역), 제3자에 대한 증여(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민법 제1114조) 등을 정리하면 산입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상속채무의 공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도 파악해 공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등 상속 개시 시 존재하는 채무를 정리하고, 채무 자료(차용증·계약서·세금 자료 등)를 함께 확보하면 공제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적극재산·산입 증여·상속채무를 함께 정리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적극재산 파악, 산입 증여재산 정리, 상속채무 공제를 종합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①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② 산입 대상 증여재산(상속인 증여 + 제3자에 대한 일정 범위 증여) - ③ 상속채무의 형태로 산정되며,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평가 방법·시점은 사안과 자산 종류에 따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적극재산 파악(상속 개시 시 자산), 산입 증여재산 정리(상속인 증여·제3자 증여), 상속채무 공제(피상속인 채무·장례비 등)를 함께 진행하는 일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등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은 적극재산·산입 증여·상속채무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산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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