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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8 13:36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께서 친권자(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누구로 정해지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친권자 지정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권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권자 지정의 기본 원칙

협의 우선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협의로 한쪽을 친권자로 정하거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형태도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의 직권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가정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도덕적 자질·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친권자를 정합니다.

자녀 복리 최우선의 원칙

친권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의사나 사회적 통념(예: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보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와의 친밀도, 자녀의 발달 단계와 필요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복리 평가가 우선됩니다. 가정법원 실무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친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답변: 부모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없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 최우선의 원칙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 지정 평가의 실무

부모의 양육 능력

친권자 지정에서 평가되는 부모의 양육 능력은,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시간적·정서적 여건, 양육에 대한 의지와 계획,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포괄합니다.

부모 양쪽의 직업·근로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자녀의 학교·일상에 대한 관여, 양육 보조자(조부모 등)의 지원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경제적 능력만으로 친권자가 결정되지 않으며, 양육의 안정성과 자녀의 일상 돌봄이 한층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녀와의 친밀도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와의 친밀도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자녀가 부모 양쪽에 대해 어떤 친밀도를 가지는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부모는 누구인지, 양육의 주된 담당자는 누구였는지를 평가하며, 이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정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정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에서 주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에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 영역이 있으며, 어린 자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사를 청취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자녀의 연령·발달 정도에 따라 그 평가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양육 능력 정리·자녀와의 친밀도 입증·자녀 의사 청취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친권자 지정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양육 능력(시간·정서적 여건·의지),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 부모의 양육 능력·자녀와의 친밀도·자녀의 의사·양육 환경의 연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부모의 양육 능력(시간적·정서적 여건, 양육 의지·계획), 자녀와의 친밀도(양육의 주된 담당자,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자녀의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충실히 대응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친권자 지정은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을 중심으로 양육 능력·친밀도·자녀 의사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친권자 결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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