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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혼·상간자 · 2026-05-28 10:28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면서, 부부의 예금·예적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분할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재산분할의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분할의 기본 구조

분할 대상의 평가

부부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금융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금·예적금, 주식·펀드, 채권, 가상자산,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다양한 금융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명의가 어느 한쪽에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음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

금융재산은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금·예적금은 변론종결 시점의 잔액, 주식·펀드는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 보험은 변론종결 시점의 해약환급금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자산의 시가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자료 확보의 중요성

금융재산은 그 명의가 어느 한쪽에 있는 경우 다른 쪽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자산 자료, 배우자 명의 자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부부 공동 계좌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보완 방법(사실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금융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되며, 변론종결 시점의 잔액·시가·해약환급금 등으로 평가되고, 자료 확보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금융재산 재산분할 사건의 실무

자산 파악과 자료 확보

금융재산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양쪽의 모든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부의 금융자산을 정리한 후,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고, 가사조사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처분·은닉 사정의 검토

금융재산은 처분·이전이 용이하므로, 별거·이혼 준비 단계에서 한쪽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직전이나 별거 후의 자산 변동, 가족·지인 명의로의 이전, 거액의 인출 등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그 사정과 자금의 행방을 정리해 분할 평가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압류·압류의 활용

금융재산은 처분이 용이하므로, 보전처분(가압류)을 사전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예금 등 금융자산에 가압류를 해두면, 본안 판결 후 집행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자산 파악, 처분·은닉 대응,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금융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부부 양쪽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하며, 처분·은닉 사정을 검토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금융재산(예금·예적금·주식·펀드·보험 해약환급금·가상자산 등)이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경우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변론종결 시점의 잔액·시가·해약환급금 등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재산은 처분·이전이 용이하므로 자료 확보, 처분·은닉 대응, 보전처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부부 양쪽의 모든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등 절차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또한 별거 직전이나 별거 후의 자산 처분·은닉 사정을 정리하고,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 청구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사전에 활용해 본안 판결 후 집행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향입니다.

금융재산 재산분할은 자산 파악, 처분·은닉 대응, 보전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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