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면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별거 시점인지, 이혼 시점인지, 재판 종결 시점인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따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일반 원칙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시점(기준시, 재산을 따지는 시점, 보통 변론종결 시점)에 관하여, 가정법원 실무는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1심·2심 마지막 재판이 끝나는 시점)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산의 가액이 변동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 평가 시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거 시점 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별거 후에 한쪽 배우자가 새롭게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별거 후에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자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분할 대상의 인정과 평가가 시기에 따라 분리되어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자산 평가 방법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는,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은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감정평가 등), 주식은 변론종결 시점의 주가, 사업체 지분은 변론종결 시점의 가치 평가 등으로 평가됩니다. 자산의 가액 평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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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따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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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정법원 실무는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1심·2심 마지막 재판이 끝나는 시점)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평가하며, 분할 대상의 범위는 별거·파탄 시점이 함께 고려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사건의 실무
별거·파탄 시점의 정리
재산분할에서는 별거 시점이나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별거가 시작되었는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리하면,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협력의 결과인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 됩니다.
자산 변동 사정의 정리
재판 진행 중 자산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의 변동, 주식·금융자산의 평가 변동, 사업체 가치의 변동 등이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종결 시점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자산의 변동 사정과 그 평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적정한 분할 평가의 토대가 됩니다.
처분·은닉 사정의 검토
별거 후나 재판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경우, 그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이전한 경우 그 사정과 처분 시점, 처분 자금의 행방 등이 분할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민법 제839조의3)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기준시점 평가, 자산 변동 정리, 처분·은닉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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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분할 기준시점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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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별거·파탄 시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 중의 자산 변동 사정과 처분·은닉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하여 가정법원 실무는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1심·2심 마지막 재판이 끝나는 시점)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할 대상의 범위는 별거 시점 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함께 고려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산의 가액은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 감정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별거·파탄 시점과 그 이후 자산 변동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한 별거 후나 재판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민법 제839조의3) 등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평가 시점, 자산 변동, 처분·은닉 대응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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