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느끼시면서도,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일부 있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스스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그 파탄을 내세워 이혼을 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혼인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어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6호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뿐 아니라 제6호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그 규정상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하므로, 그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제6호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책임의 경중을 가립니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판례는 책임의 경중을 가려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부부 양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 하며, 단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따라서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파탄 원인에 대한 그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집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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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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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의 실무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리
이혼청구에서 유책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이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부부 양쪽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의 토대가 됩니다.
책임의 경중을 보여 주는 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정황,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가정의 방치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면, 책임의 경중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대 청구와 함께 검토
유책 여부는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혼사유의 구성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책임의 경중과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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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책 여부가 문제 되는 이혼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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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책임의 경중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며, 위자료 등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부부 양쪽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그 경중을 가려 판단하며, 청구하는 배우자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혼인이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본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책 여부가 문제 되는 이혼은 책임의 경중 판단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책임이 일부 있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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