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명백한 외도나 폭력은 없지만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오래 이어져, 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격 차이와 이혼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외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리는 행위,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외에, 제6호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외도나 폭력 같은 명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6호 사유의 판단 기준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와 회복 불가능한 파탄
따라서 성격 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그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의견 차이나 일시적 갈등을 넘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오래 이어져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하면,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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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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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 사건의 실무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정황 정리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다투려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의 갈등 경위, 별거의 사정, 부부 사이의 대화와 관계가 단절된 정황,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계에 이른 정황 등을 정리하면,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토대가 됩니다.
파탄의 책임에 관한 검토
6호 사유의 판단에서는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도 함께 고려됩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는 양쪽 모두에게 있는지는 위자료 판단과도 연결되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파탄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대 청구의 함께 검토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도,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 등 부대 청구를 함께 검토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혼인 파탄의 정황 정리와 이혼사유 구성, 부대 청구를 함께 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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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격 차이 이혼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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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정황을 정리하고, 파탄의 책임에 관한 경위를 검토하며, 부대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그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일시적 갈등을 넘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졌고 혼인생활의 계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의 갈등 경위, 별거의 사정, 관계가 단절된 정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탄의 책임에 관한 경위는 위자료 판단과 연결되므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성격 차이 이혼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의 평가가 핵심이며,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견뎌 오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가족법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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