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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홧김에 한 패드립과 성적 욕설,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형사·성범죄 · 작성 배철욱 변호사 · 2026-03-30 15: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롤), 오버워치 등 팀원 간의 소통이 중요한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채팅창에 이른바 '패드립(부모님을 모욕하는 패륜적 농담)'이나 성적인 욕설을 뱉어버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게임 매너 문제나 가벼운 모욕죄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캡처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해본 소리인데 설마 성범죄자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중 발생한 성적 욕설이 범죄로 성립하는 요건과, 유무죄를 가르는 치열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홧김에 한 욕설도 성범죄가 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엄격한 처벌 수위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모욕죄가 아닌, 엄연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노와 결합된 성적 비하의 위험성

통매음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상대방과 게임 내용 때문에 다투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일 뿐,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매음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화가 나서 뱉은 욕설이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려 심리적 우월감이나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3초 요약

  • 질문 : 게임 중 화가 나서 성적 욕설을 했는데 성범죄가 되나요? 

  • 답변 : 분노감에서 비롯된 성적 조롱이라도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성적 목적' 판단 기준

단순한 분노 표출과 성적 목적의 구별 

그렇다면 채팅창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쳤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욕설의 내용이 단순히 당면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면, 성폭력처벌법이 규제하는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 틈새가 존재합니다.

최신 대법원의 엇갈린 유무죄 판결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온라인 게임 채팅과 관련하여 유무죄를 가르는 매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들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와 무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메시지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무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된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인 점,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위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게임 중 전송한 성적 욕설이 구체적인 문맥과 정황에 따라 '성적 목적이 있는 성범죄'로 인정될 수도, '단순한 모욕이나 분노 표출'로 보아 무죄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 어떤 경우에 통매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채팅의 전후 맥락과 발언의 동기 등을 분석하여, 해당 욕설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모욕에 불과함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게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처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무작정 "장난이었다", "게임하다 보면 다들 하는 욕이다"라며 감정적인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기소될 확률만 높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통매음 방어 핵심은 '내용의 음란성'이 아닌 '범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성적 목적성)'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채팅을 작성하게 된 경위, 당시 게임의 플레이 타임, 단발성 메시지인지 여부, 게임 종료 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 객관적인 로그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게임의 승패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관심을 끌거나 상대방을 분노케 하려는 충동적 트롤링(관종 행위)'일 뿐, 결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처럼 '수위 높은 욕설'과 '성폭력처벌법상의 음란 행위' 사이의 미세한 법리적 경계를 짚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역량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냉철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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