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사 변호사) 2026.09.02.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양육권과 면접교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절차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보내는 것도,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것도 전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자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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