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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양육비는 왜 계속 보내야 하나요

작성일자 | 2026-09-02 16:47:12
(박천사 변호사) 2026.09.02.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양육권과 면접교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 2026.09.02. 시선뉴스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양육권과 면접교섭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절차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관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보내는 것도,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것도 전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자녀가 있다.

*기사 전문은 아래 출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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