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아동복지권위반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핵심 결과: 불처분 결정
관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경기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직업은 아동 돌봄 교사로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내고 간식시간이 다가왔지만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보채는 탓에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가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악을 입힐 의도로 간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며, 피해 아동이 간식을 거부하므로 주지 않은 것임을 CCTV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의뢰인을 평소에 잘 따르고 애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아니한다라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