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초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가능하면 많은 몫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며 생활비와 의료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액수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길 원했지만 어머니의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재혼 전 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부형제들을 찾았으나 이들은 50년이 넘게 어머니와 전혀 왕래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어머니를 30년 넘게 모시며 병원 및 요양비용으로 억대의 액수를 홀로 부담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하면 많은 몫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 목록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부형제들이 4명인 상황이라 상대방들을 특정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송달이 잘 되게끔 하는 후속 업무들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특정이 되고 송달이 원활하게 진행된 후, 법원에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의 조정을 통해 이부형제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약 40%를 상속받고 나머지 60%의 재산을 4명의 이부형제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