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해,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대응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장을 받고 무대응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무대응의 의미
이혼소송은 무대응해도 곧바로 패소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등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들 사건은 직권주의에 의해 수정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분명히 다투지 않더라도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고 무대응하더라도,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도 무대응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혼소송이 무대응만으로 곧바로 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대응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과 자료만 절차에 제출되고, 본인의 입장과 반박은 절차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대응으로 잃게 되는 기회
무대응의 가장 큰 불이익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본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어도 그 주장이 절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하면, 이혼소송에서 무대응은 곧바로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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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장을 받고 무대응하면 자동으로 패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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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소송은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무대응만으로 자백간주되어 곧바로 패소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입장과 청구가 절차에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대응 대신 검토할 대응
답변서를 통한 입장 전달
무대응 대신 가장 먼저 검토하실 것은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견, 이혼사유에 대한 반박,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답변서에 정리해 제출하면, 본인의 주장이 절차에 반영됩니다.
반소를 통한 권리 행사
본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유가 있다면, 반소를 통해 본인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무대응하면 본인의 청구는 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청구할 사항이 있다면 반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우의 대응
이혼 자체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무대응으로 절차를 방치하기보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에 동의할지 다툴지, 동의한다면 어떤 조건을 다툴지를 정리하는 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무대응으로 권리를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어렵다면, 소장을 받으신 직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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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대응 대신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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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서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반소를 제기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이혼소장을 받고 무대응하더라도 자백간주로 곧바로 패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대응은 본인의 입장과 청구가 절차에 전혀 반영되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무대응으로 절차를 방치하지 않고,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 사유가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무대응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은 본인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황일수록 무대응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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