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전치주의는 이혼 절차의 기본 구조이므로, 미리 이해해 두시면 절차를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조정전치주의의 의미와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사건의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의 의미
우리 법은 이혼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원칙)를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사조정 절차로 회부됩니다. 부부가 곧바로 재판으로 다투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합의의 가능성을 먼저 모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혼 청구가 조정절차로 바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전치주의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복리가 걸린 이혼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에 앞서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흐름
이혼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가능하면 조정에 회부하고,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에서 부부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 내용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원칙이지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혼사건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2. 15.자 94스13, 14 결정). 본인의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 실무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이혼사건은 조정을 한번씩은 거치므로, 조정 단계를 절차의 일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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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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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급적 조정을 회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정에서 합의되면 사건이 정리되고 합의가 안 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를 활용하는 실무
조정 단계의 의미
조정은 단순히 거쳐 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가 절차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조정 단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본인의 사안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끝까지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중 어느 부분에서 합의의 여지가 있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기일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렬에 대비한 준비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조정 단계에서도 본안 진행에 대비한 준비를 함께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곧바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조정과 본안을 함께 준비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설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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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 단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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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하고, 조정 결렬에 대비해 이혼사유 자료와 재산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중 대부분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은 단순히 거쳐 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이며, 조정에서 합의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인의 사안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끝까지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일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면 조정기일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이혼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본안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는 절차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과 본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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