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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도도 폭행도 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상간자 · 2026-01-27 13:09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어느덧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당장 폭행이 오가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법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파탄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부부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 상태'를 증명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정신병, 알코올 중독, 과도한 신앙생활, 경제적 파탄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결합하여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결혼은 끝났다'고 보일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

법원은 단편적인 사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형적으로 제시하는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32판결 등). 

전체 혼인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 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하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1. 혼인계속의사 유무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는가?)

  2.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기간

  3.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의 정도

  4. 그 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5. 전체 혼인 생활 기간 및 자녀 유무

  6. 당사자의 연령 및 이혼 후 생활 보장 가능성

  7. 그밖에 기타 사정

3초 요약

  • 질문:  상대방과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인데, 상대가 무조건 이혼을 거부하면 저는 평생 못 벗어나나요?

  • 답변: 아닙니다. 대화 단절·적대 관계가 고착되었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만 오래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법적으로 '자동 이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별거'는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대법원은 11년 넘는 장기간 별거(대법원 2009므2130)나 심지어 46년 동안 각자 살아온 사례(대법원 2010므1256)에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아 제6호 사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각자의 독립된 경제적·가족적 생활 관계가 고착화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관계 악화 상황도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데 참작됩니다.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시(이혼소송의 마지막 재판날)'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파탄 여부가 애매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서로 비난을 멈추지 않거나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파탄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고소/고발 등 적대적인 태도를 끝까지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별거하면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답변: 네. 경제적 유기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파탄 증거입니다.

유책배우자인데도 6호 사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바람을 피웠거나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말로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복수심에 이혼을 거절하거나, 별거 후 이미 각자의 삶이 굳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4871).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의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오기인지를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유책배우자 소송의 핵심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외도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제가 거부하면 이혼 안 당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기각되지만, 이미 혼인이 완전히 깨졌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이른바 추상적 이혼사유입니다.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한 증거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복기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파탄의 서사'를 구성합니다.

  1. 종합적 평판 분석: 단일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혼인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불화의 누적치를 데이터화하여 '회복 불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시합니다.

  2. 객관적 파탄 지표 제시: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별거 기간의 장단, 경제적 독립 여부,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3. 상대방 의사의 허구성 간파: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언행 불일치를 포착하여, 혼인 유지 의사의 진정성이 없음을 법정에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되찾는 투쟁입니다. 수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실무를 경험하며 얻은 관록으로, 법무법인 대세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신의 고통이 '법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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