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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첫 관문,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형사·성범죄 · 2026-05-21 11: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로 배임으로 고소당해, 본인의 행위가 정말 배임에 해당하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가 첫 관문이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성립의 첫 관문인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의 구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의 평가 구조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 처리자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임죄 성립의 첫 관문입니다.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의 구별

본인이 처리하는 사무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의 사무이며 배임죄의 평가 영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본인이 상대방을 위해 그의 재산을 관리·보전하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다면, 그 사무는 타인의 사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통상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재산을 맡아 관리·보전하는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임 관계의 평가

타인의 사무인지의 평가에서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무 처리를 맡기고 맡는 신임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단순한 거래 상대방을 넘어 상대방의 재산·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는지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배임죄의 평가가 사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기의 사무인지, 신임 관계의 존부, 본인의 지위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자기의 사무와 타인의 사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답변: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통상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신임 관계의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무 성격 다툼의 변론

자기의 사무임의 정밀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본인이 처리한 사무가 자기의 사무에 그쳤다는 정밀 다툼입니다.

본인의 의무가 거래에서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통상의 의무에 그쳤고,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보전할 별도의 신임 관계가 없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배임죄의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는 배임죄 성립의 첫 관문이므로, 이 다툼이 무죄 변론의 결정적 출발점입니다.

신임 관계 부재의 입증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무 처리를 맡기고 맡는 신임 관계가 없었다는 입증도 변론의 핵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등한 거래 당사자였을 뿐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정황이 입증되면 변론의 무게가 단단해집니다.

임무 위배와 손해의 다툼

타인의 사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의 다툼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임무 위배에 이르지 않은 정황,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정황이 입증되면 배임 평가의 다툼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사무 성격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사무 성격 다툼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자기의 사무임의 정밀 다툼, 신임 관계 부재의 입증, 임무 위배와 손해의 다툼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배임죄 성립의 첫 관문은 본인이 처리한 사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기의 사무인지입니다.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통상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그치며,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신임 관계의 의무가 타인의 사무로 평가됩니다.

변론의 핵심은 자기의 사무임의 정밀 다툼, 신임 관계 부재의 입증, 임무 위배와 손해의 다툼입니다.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는 배임죄 성립의 첫 관문이므로, 이 다툼이 무죄 변론의 결정적 출발점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배임 사건의 사무 성격 다툼, 신임 관계 다툼, 임무 위배와 손해 다툼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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