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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행인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배임수재로 처벌되나요?

형사·성범죄 · 2026-05-21 1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나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로 고소당해, 업계 관행이라는 점으로 다툴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와 업계 관행 리베이트 항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임수재의 평가 구조

배임수재죄의 성립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본인의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되면 배임수재의 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평가의 핵심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 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지 못한 청탁을 말합니다. 본인이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청탁 없이 받은 단순한 사례·선물인지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업계 관행 항변의 평가

본인이 받은 리베이트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할지는 그 리베이트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거래 조건·할인의 성격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 그 리베이트가 본인의 임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유리한 처리를 해 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것이라면,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만으로 배임수재의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배임수재의 평가가 부정한 청탁의 존부, 금품과 청탁의 대가 관계, 거래의 성격과 관행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업계 관행인 리베이트도 배임수재인가요?

  • 답변: 정당한 거래 조건의 성격이면 항변이 가능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리베이트는 관행 항변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의 변론

부정한 청탁 부재의 다툼

변론의 출발점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다툼입니다.

본인이 받은 금품이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탁 없이 받은 단순한 사례·선물이었던 정황, 또는 정당한 거래 조건의 성격이었던 정황이 입증되면 배임수재의 평가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부정한 청탁은 배임수재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 다툼이 변론의 결정적 출발점입니다.

금품의 성격과 대가 관계의 다툼

본인이 받은 금품의 성격, 그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도 변론의 핵심입니다.

금품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오가는 정당한 거래 조건이었던 정황, 본인의 임무 처리와 무관하게 오간 정황이 입증되면 대가 관계의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래 관행의 입증

본인이 받은 금품이 정당한 거래 관행의 범위에 있었다는 입증도 변론의 핵심입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조건·할인의 양상, 그 금품이 거래의 정상적 일부였던 정황 등을 정리하면 변론의 무게가 단단해집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부정한 청탁 다툼의 정밀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변호인의 정밀 자문이 결정적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무게와 변론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소를 인지하신 직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임수재 사건은 어떻게 변론하나요?

  • 답변: 부정한 청탁 부재의 다툼, 금품의 성격과 대가 관계의 다툼, 거래 관행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의 존부가 평가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정당한 거래 조건의 성격이면 업계 관행 항변이 가능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리베이트는 관행 항변만으로 배임수재의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 부재의 정밀 다툼, 금품의 성격과 대가 관계의 다툼, 정당한 거래 관행의 입증입니다. 본인이 받은 금품이 청탁의 대가인지 정당한 거래의 일부인지의 다툼이 변론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배임수재 사건의 부정한 청탁 다툼, 금품 성격 다툼, 거래 관행 입증을 두루 다뤄 왔습니다. 고소를 인지하신 그 순간의 한 통의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변론 가능성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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