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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숨겨진 예금부터 요동치는 비트코인까지, 이혼 시 손해 없는 재산분할 방법은?

이혼·상간자 · 2026-01-20 17: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결국 '재산'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나 예금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주식, 보험은 물론이고 비상장주식과 암호화폐(가상자산)까지 분할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산들은 실시간으로 가치가 변하거나 은닉하기가 쉬워, 전문가의 정교한 법리 분석 없이는 정당한 내 몫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그 실무적 해법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빼돌린 예금과 보험금도 찾아내 나눌 수 있나요?

파탄 시점 잔액 확정으로 은닉 자금까지 내 몫으로 확보하기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판결). 

그러나 예금이나 보험처럼 소비와 인출이 용이한 금융자산은 다릅니다. 법원은 형평을 위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시점(별거 또는 소 제기 시)의 잔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4르11577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7. 9.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예금 등 금융 재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일(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한다.

또한 혼인 파탄 직전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은닉 재산으로 보아 인출한 배우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 확인을 통한 예상 해지환급금 방어하기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보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계약자의 권리인 '해지환급금 청구권'이고, 엄밀히 말하면, 혼인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재산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해지환급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들었더라도, 계약자가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2드단103204 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3. 5. 19. 선고 2022드5015, 2022드합5992 판결]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료의 환급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인데,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피보험자임이 인정될 뿐, 보험계약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냈더라도 배우자가 계약자로서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공동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울산가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4드합1412 판결]
피고는 위 각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의 어머니가 납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어머니가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사건본인의 양육을 분담하면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등 가계에 보탬이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부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 내지 예상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예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혼인 파탄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인출금은 배우자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과 코인 시세는 언제 가격으로 나누나요?

주식 수량은 혼인파탄시점에 고정하고 가액은 변론종결 시로 극대화하기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 시점이 이원화됩니다.주식수량과 가액평가시점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유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되, 그 가치(단가)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파탄 이후 시장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송 중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르1121 판결

금전이나 주식 거래 예수금 등 소비나 은닉, 환가하기 쉬운 금융자산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금융자산 중 주식의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을 특정하고, 위 종목과 수량에 대한 가액은 변론종결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혼인파탄일 이후 매도된 주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만 해당 주식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의 현금이 해당 주식 보유자에게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주식의 대상재산으로서 분할대상으로 삼음이 타당하다.

상장주식의 경우, 혼인파탄 시기를 기준으로 종목과 수량을 정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되,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매각대금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산정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입증으로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평가받기

법원은 이제 암호화폐를 명백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를 특정하여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특정 시점의 자산 보유 내역,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윤경, ≪채권집행≫). 

다른 금융자산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확정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의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혼인 파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코인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시세 자료와 거래 내역을 결합한 논리적인 가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수원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4르11577 판결).

3초 요약

  • 질문: 폭락한 주식이나 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네, 재판 마지막 단계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가액분할(현금 정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가치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짜 양도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으로 숨겨진 비상장주식 평가하기

대기업 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할방법이 가장 복합한 자산입니다. 

이때 법원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있다면 그 가격을,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2022므16299 판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J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 1384 판결 등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3르13101 판결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방법은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이다)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데,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그 비율을 2:3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업가치로 보는 자산가치평가법, ㉢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보는 것으로서 평가대상 기업과 유사한 표준기업을 선정한 후 이와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시장가치법,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향후 얼마의 수익과 현금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미래 주주의 입장에서 처분가능한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에 적절한 자본비용을 적용하여 기업의 내재가치를 산출하는 미래현금할인법(수익가치법, 수익환원법 등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다.

② 수익가치 평가방법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 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또는 현금흐름)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이론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할인율, 계속기업가치)의 결정시 감정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③ 상증세법에 따른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방식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과거자료로 평가하므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어 평가결과의 왜곡가능성이 낮고 검증 가능하여 객관적인 장점이 있으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자료에 의존하고 미래가치가 다소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변론종결일 무렵 회사가 파산했다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2드단103204 판결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위 회사는 전년도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재무비율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법원에 위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자산은 약 4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10억 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회사의 주식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허위 양도 자산의 무효 및 분할 대상 포함

이혼을 앞두고 형제나 지인에게 주식을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양도는 무효로 보며,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므16282, 2022므16299 판결

피고가 2015. 9. 10. 피고의 여동생인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I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밖에 H의 설립·운영 현황, 피고의 매도 경위, 피고의 경영 참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I에 대한 주식매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이 비상장인데, 가치가 없다고 우기면 어쩌죠?

  • 답변: 법적 평가 방법(상증세법 등)을 통해 강제로 가치를 산출하며, 가짜로 명의를 넘겼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재산분할의 핵심은 '찾아내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선제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하라 :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기 전,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금융 거래 흐름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라 : 단순히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1~3년 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세탁된 자산'이나 '차명 계좌'를 밝혀내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3. 기여도 논리를 극대화하라 : 특유재산(상속·증여)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했다는 논리를 세워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치열한 입증 전쟁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담팀은 수많은 승소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흘린 땀의 가치를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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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