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행위 태양, 반복성, 접촉 방식, 저장·전송 구조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은 법률자문 또는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유포가 진행 중인 경우, 즉시 신고 및 삭제지원 기관을 통한 대응을 권고합니다.
법률 개요와 보호대상
법률의 목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 특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관리)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상 연령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정(대화 내용·프로필·만남 경위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유형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유포·소지·시청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법은 아동·청소년(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 형태의 콘텐츠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처벌 대상 행위
성착취물 사건은 “제작자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및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배포·제공 및 광고·소개·전시·상영, 그리고 구입·소지·시청까지 폭넓게 처벌합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생활법령정보는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았다” 또는 “잠깐 봤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위험이 해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구체 판단은 접속·재생 기록, 저장 흔적,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좌우).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 및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법은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가중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유형 ③ 성착취 목적 대화 등(그루밍)
무엇이 “그루밍”에 해당하나
생활법령정보는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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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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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
2025년 개정 포인트(온·오프라인 모두, 미수 처벌)
정부 홍보자료는 2025년 10월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벌 수위 요약
성착취물(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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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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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및 목적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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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제공(및 광고·소개·전시·상영):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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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소지·시청: 처벌 규정 존재(실무상 매우 중대)
성매수(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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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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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권유 등: 별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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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장애 대상: 가중처벌
그루밍(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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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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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2025년 개정 포인트
수사·재판 절차 개요
일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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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지(피해자 신고, 플랫폼 신고, 학교·보호자 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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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술, 디지털포렌식, 계정·접속기록 확보, 압수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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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불송치/불기소/기소) 또는 재판(약식/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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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보호·관리 절차(사안에 따라)
공소시효 관련 특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생활법령정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에 특례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자 대응(신고·삭제지원·증거관리)
신고·상담 및 삭제요청 창구
생활법령정보는 신고·상담 및 삭제요청 기관(연락처 포함)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상담,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수사·의료·법률지원 연계 등을 안내합니다. 삭제지원 안내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증거는 “확산 방지” 원칙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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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전송·재게시·단체 공유는 금지(2차 피해와 법적 분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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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물이 당장 확보되지 않더라도, 센터 Q&A는 신고 후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압수수색 등으로 원본 확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제공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유의사항
초기 진술은 ‘범행 유형’과 ‘적용 조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시청), 성매수(유인 포함), 그루밍(지속·반복 대화, 유인·권유)처럼 행위 태양별로 처벌 체계가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정적 진술은 위험합니다.
자료 임의 삭제·은폐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디지털 흔적(저장·동기화·캐시·접속기록 등)이 폭넓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나 은폐 시도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법률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링크만 보냈다/받았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루밍과 성착취물 유통은 링크, 초대, 소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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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소지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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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은 온·오프라인 모두 처벌되고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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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응은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상담·삭제지원(지원센터)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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