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피의자나 그 가족분들은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만 받고 끝날 수는 없는지" 다급하게 묻곤 하십니다.
마약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질병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별도의 수용 시설인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치료감호법상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요건과, 징역형과 함께 선고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형 집행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 무조건 치료감호 갈까?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입증
검사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심신장애 상태 등에 있거나 마약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엄격하게 판단할 때 비로소 이를 선고하게 됩니다.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즉 '피치료감호자'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 등 지정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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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
이는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자의 질병적 요인을 치료하여 근본적인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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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약에 중독되면 무조건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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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특수한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엄격히 인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치료감호가 선고됩니다.
징역형과 함께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
치료감호 선집행의 원칙
마약 범죄의 형사재판 실무상, 재판부는 치료감호만을 단독으로 선고하기보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징역형(실형)을 함께 병과하여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감호와 형(징역형)이 병과된 경우, 우리 법은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즉, 재판이 확정되면 우선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로 먼저 보내져 의학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기간의 형기 산입 효과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점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가 다 끝나면,
남은 징역형을 살기 위해 다시 교도소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효과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만약 징역 2년에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되었고, 치료감호소에서 2년 동안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징역형의 형기 역시 모두 채운 것으로 계산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출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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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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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같이 선고받으면 둘 다 각각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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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은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 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형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가 중증의 중독 상태에 빠져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도 횡설수설하거나 무작정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어 무거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심각한 중독 상태를 의료 기록 등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단순한 격리(교도소 수감)보다는 국가의 통제된 환경 아래에서 철저한 의학적 치료가 절실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방어해 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교도소 수감 대신 치료감호소 수용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용 기간 동안 징역형의 형기를 채움과 동시에 마약 중독이라는 근본적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적의 양형 전략을 세팅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단약하기 벅차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사회 복귀와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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