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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13세 이상 대상 범죄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성범죄 · 2025-12-22 17:34

본 콘텐츠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망 결과가 형사책임과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법률정보입니다. 이미 상해·치상 범죄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본문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적 평가 방식과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사망 결과 발생 시 법적 평가의 기본 구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사망 결과의 의미와 법적 위치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은 단순한 신체 침해 범죄의 연장선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를 매우 중대하게 평가하며,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안은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되어, 범행 당시 사망에 대한 명시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중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이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망 결과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사망 결과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대폭 상승

  •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

  •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될 가능성 증가

이로 인해 동일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사망 결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수년 이상의 형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사망 결과가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범행이 사망에 실질적인 원인 또는 기여 요인이 되었는지

  • 사망이 범행의 일반적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 의료 기록, 부검 결과, 전문가 감정 의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 결과는 전면적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망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사망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피해자의 기저질환, 외부 요인, 의료적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행이 사망을 촉진하거나 악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결과를 제외한 다른 양형 요소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 발생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

기본 양형기준의 체계

13세 이상 대상 범죄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감경 영역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이 문제 됩니다.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에 따른 차이

해당 사안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되어 양형 구조 자체가 한 단계 더 상향됩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한 처벌 기준과 비교하여 형이 정해지므로,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와 관련된 주요 양형 판단 요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범행 당시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폭행의 강도, 사용된 수단,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 전후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구조 또는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수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형식적인 반성만으로는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쟁점 및 사건 대응 시 유의사항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쟁점

수사 단계에서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감정 결과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판단 구조

재판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사망 결과의 직접성

  • 예견 가능성

  •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양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3세 이상 대상 범죄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기준과 무게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 범행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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