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우리는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기여분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로, 누가 청구해야 하는지 그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거나 허망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여분 청구에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꼼꼼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여분,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법률적으로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부릅니다. 만약 형제들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적법한 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47조)."
누락된 당사자가 있다면 즉시 추가 신청을 완료해야 이익을 지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행방불명된 형제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즉시 당사자 추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누락된 사람을 '청구인'으로 추가하려면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속한 권리 관계 파악이 필수적입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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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인 중 연락 안 되는 형제가 있는데 빼고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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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니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반드시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하며, 누락 시 추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간병의 대가로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여분 청구권은 오직 '공동상속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시부모님을 수십 년 모신 며느리나 장인·장모님을 봉양한 사위는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공동상속인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 결격자,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여분을 자녀인 내가 대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인 대습상속인은 아버지(피대습자)의 기여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분은 일신전속적(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인 권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라도 기여가 더 크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초과특별수익자'는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더라도, 그 기여의 정도가 특별수익액보다 현저히 크다면 한정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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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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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 상속인 지위가 없으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매 노인이나 미성년자가 당사자일 때 절차상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요?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기여분 결정청구를 위해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분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의 취하나 화해, 청구의 포기 등은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별도 수권이 없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6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청구는 반드시 별도의 법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여분 청구는 관리인의 통상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소 제기'에 해당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이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 청구하면 소송행위 자체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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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별도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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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견등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 취하나 화해 등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모님 곁을 지키며 쏟은 시간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얼마나 기여했느냐'라는 실질적인 판단에 앞서, '누가,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가'라는 절차적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발 삐끗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도 법원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속 분쟁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합니다. 기여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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