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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격려차 주무른 어깨, 강제추행 처벌될까?

형사·성범죄 · 2026-03-25 13: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업무 중 수고했다는 의미로 어깨를 토닥이거나 주무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격려 차원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안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신체 접촉의 부위나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죄의 실무 기준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어깨 터치 기습추행, 처벌 대상일까?

힘의 세기와 무관한 기습추행의 덫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심하게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폭행행위 그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살짝 닿거나 가볍게 주무른 정도의 약한 힘이라도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은밀 부위 접촉에 따른 처벌 위험

"어깨를 주무른 것이 어떻게 성추행이 되느냐"며 항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추행을 판단할 때 특정 신체 부위에 한정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행위 해당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직장 상사가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서너 번 주무른 사안에서 이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살짝 어깨만 주물렀는데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습추행이라면 힘의 세기나 신체 부위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도 없는 접촉, 수치심 인정 기준은?

격려 목적이라도 혐의 벗기 힘든 이유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바로 행위자의 '의도'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의미로 격려차 한 행동이지, 다른 흑심은 전혀 없었다"고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목적은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격려, 장난, 혹은 단순한 호기심 등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형사 처벌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수치심 유발에 대한 객관적 판단 법리

그렇다면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무분별하게 모두 추행이 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두 사람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맥락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닙니다. 성욕 만족 등의 주관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술기운에 기억이 온전치 않거나 객관적인 CCTV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해명만 고집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기습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첫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담팀은 당시 회식의 전반적인 분위기,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 내역, 평소 직장 내에서의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의 맥락이 대법원이 명시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탄핵해 나갑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접촉이라도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져 직장과 일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이라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담당변호사와 냉철한 법률 조력을 받아 평온한 일상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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