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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하여

상속·가사 · 2026-03-13 15:3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상속 담당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평생을 함께해온 경우라면 "내가 정말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속인 자격과 순위, 그리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의 법리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별거 중이거나 소송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 가능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미 남남처럼 살았는데도 상속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별거 중이거나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 숙려기간이거나 이혼 판결 확정 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가출 후 재혼하는 등 신의칙에 어긋나면 상속권 박탈 가능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속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전문가의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남편(아내)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나요?

  • 답변: 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상속권 부정되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고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입장에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된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상속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획일성,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등 결정). 즉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됨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20년을 같이 산 사실혼 배우자인데 상속을 한 푼도 못 받나요?

  • 답변: 민법상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 주택임차권, 유족보상금수령권, 연금수령권, 보험금수령권 등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혈족상속인 중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2순위의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나 재산이 손자녀에게 승계되어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최근 판례로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위 판결의 핵심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직계존속으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다른 1순위 상속인(자녀들)의 포기분을 흡수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아빠 빚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들에게 빚이 가나요?

  • 답변: 배우자(엄마)가 함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손자들이 빚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한다면 판례에 따라 엄마(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갖느냐'의 문제를 넘어, 고인의 생전 의사와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한 상속은 타이밍과 정확한 법리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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