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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청심사 당일, 위원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징계·소청 · 2026-03-10 10:08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공무원 징계 및 소청 담당 변호사입니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까지 마쳤다면, 이제 가장 떨리는 순간인 '심사기일 당일'만이 남았습니다. 심사장은 법정만큼이나 엄숙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소청심사위원회라는 낯선 환경, 그리고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와 신문 방식, 그리고 주의사항을 실전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가보는 소청심사장,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소청인과 함께 입실, 당사자 신분 확인 절차

소청심사는 사전에 통지된 시간에 맞춰 엄격하게 시작됩니다.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심사장에 입장하여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면 간사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며 개회를 선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와 다르게,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함께 입실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심사장에 입장하면 소청인(대리인 포함)과 피소청인 모두 위원장과 위원들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나란히 앉습니다.

간사의 사건개요 설명 후 당사자 신분확인

<진술예시>

-소청인 : ◯◯부, 5급 사무관 ◯◯◯입니다.

-소청인의 대리인 : 소청인 ◯◯◯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 박천사입니다.

-피소청인 : ◯◯부, 5급 사무관 ◯◯◯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한 위원 기피신청 활용

당사자 신분 확인 직후 위원장은 위원 중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기피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만약 심사위원 중 소청인과 친족 관계가 있거나, 당해 징계 처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반드시 이 단계에서 기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근거하여, 소청인은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후 주심위원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 최후 진술 및 심리 종결

주심위원의 주도하에 심리가 진행됩니다. 주로 주심위원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와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 측에 질문합니다. 이후 다른 위원들도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피소청인(기관)에게 먼저 최종 의견을 묻고, 마지막으로 소청인과 대리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리가 종결되면 당사자들은 퇴장하며, 결과는 당일 알 수 없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다음 날 문자로 통지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결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심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알려주나요?

  • 답변: 아닙니다. 당사자 퇴장 후 비공개 의결을 거치며, 결과는 다음 날 오전 10시 전후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주심위원의 압박질문, 어떻게 대답해야 유리할까요?

주심위원의 핵심 질문 파악과 논리적 답변

본격적인 본안심리에 들어가면 주심위원이 심리를 주도합니다. 주심위원은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소청인의 항변 사유, 피소청인(처분청)의 반박 논리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때 답변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리적인 소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50663 판결 등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본인의 행위가 징계 양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대신 직접 답변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더라도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소청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대리인이 임의로 개입하거나 답변을 가로채는 경우 심리 방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진술해야 합니다.

  • [실무 조언] 위원들은 소청인의 태도와 답변 내용을 통해 반성의 기미와 개전의 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대리인 뒤에 숨기보다는 직접 당당하면서도 겸허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감경에 유리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주심위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직접 답변하되, 대리인은 보충적·법리적 조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인 최후진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중복을 피하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법

모든 질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원장은 소청인(및 대리인)과 피소청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서면 자료에 포함되었거나 본안 심리 중에 언급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추가 의견을 듣고자 하므로, 사전에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문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최후진술의 핵심입니다.

이 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소청인의 절박함과 법리적 타당성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한 줄의 울림'이 있는 최후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은가요?

  • 답변: 기존 서면 내용의 반복을 지양하고, 미처 전달하지 못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감경의 필요성을 짧고 강렬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진행흐름표 

진행 순서

핵심 내용

비고

당사자 입장

소청인/피소청인 입실 및 좌석 착석

휴대전화 등 녹음기기 반입 불가

개회 선언

간사의 사건 요지 보고 및 위원장의 개회 선언

엄숙한 분위기 유지

당사자 확인

소속, 직급, 성명 대답

대리인 포함

기피 신청

불공정한 위원에 대한 배제 신청 확인

통상 "없음"으로 진행

본안 심리

주심위원 중심의 질의응답

핵심 사실관계 및 소명 내용 확인

보충 질문

위원장 및 다른 위원들의 추가 질문

양정의 부당성 등 추궁

최후 진술

피소청인 → 소청인 → 대리인 순서

마지막 호소 및 법리 요약

심리 종결

퇴장 명함 및 비공개 평의 시작

즉시 귀가 조치

심사 당일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사항

녹음 기기 반입 절대 금지

심사장은 보안 구역입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녹음기 등은 사전에 보관함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 녹음 사실이 발각될 경우 심사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청인의 '직접 답변' 원칙

변호사가 옆에 있더라도 위원들의 질문에는 소청인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변호사만 쳐다보는 태도는 '불성실함'이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어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최후 진술시 되도록 반복 금지

위원장은 최후 진술 시 "서면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짧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특히 대리인(변호사)이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행위는 위원들의 피로도를 높입니다. 소청인은 간절한 진심을, 변호사는 새로운 법리적 관점을 1~2분 내로 핵심만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변호사가 대신 다 대답해 주면 안 되나요?

  • 답변: 안 됩니다. 위원들은 소청인의 입을 통해 진실과 반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답변하고 변호사는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심사 결과를 결정짓는 '태도의 기술'

소청심사는 단순한 '하소연'의 장이 아닙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답변이 맞물려야 비로소 결과가 바뀝니다. 

  1. 아이 컨택과 경청: 질문하는 위원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십시오. 답변 전 1~2초간 생각하는 모습은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2.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꾸며내다가는 위원들이 이미 확보한 증거(피소청인 제출 자료)와 충돌하여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3. 대리인과의 호흡: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 보충할 수 있도록, 소청인은 팩트 중심의 답변을 하고 법리적 해명은 변호사에게 넘기는 '팀플레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심사기일 당일,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당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이 허락한 유일한 무대입니다.

질문이 쏟아질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세가 당신의 옆자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위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최적의 진술 시나리오를 완성해 드립니다.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되찾는 길, 법무법인 대세가 그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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